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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지연 과태료가 아래와 같이 상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정사유 :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 감소 대책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개정
- 시행일자 : 2022. 4. 14.(목)
- 과태료 금액 상향 변경 사항
○ 검사기간 만료일 30일 이내 : 2만원 → 4만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시마다(30일 초과 ~ 114일 이내) : 1만원씩 추가 → 2만원씩 추가
○ 최대 과태료(115일 이상) : 30만원 → 60만원
※ 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앞‧뒤 31일 이내
※ 검사기간 사전안내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 사전알림 미 신청자는 검사기간 경과 등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사전알림 문자서비스 개별적으로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받을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연장 및 유예 가능 : 자동차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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