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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1998.1.1.~2013.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신청기간 : 2022. 1. ~ 12.16.
※ 단, 2022년 기준 19~24세 청소년은 2022년 5월부터 신청 가능
※ 2021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19세 청소년(2003년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5월에 바우처가 재성생될 예정이나, 2020년 이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20~24세(1998년~2002년생)은 재신청 필요
3)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44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2,000원 기준)
4) 접 수 처: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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