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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 선거일의 전입신고에 따른 투표소 안내 드립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5.11.)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5.10.이전 전입신고자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11.이후 전입신고자 :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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