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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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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고시에 따른 안내

부서명
녹산동
전화번호
051-970-4629
작성자
조하나
작성일
2022-04-19
조회수
173
내용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9424(2022.4.15.)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4.15.) 

2. 오미크론에 따른 유행의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20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다. 효력발생: 2022.4.18.(월) 0시부터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124호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2)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3)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라. 주요 내용 

     1) 방역지침

         ■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취식금지 대상시설_18종>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유흥시설 업종에서 콜라텍‧무도장

 

        ■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2)권고사항

       ○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하며,  '생활 방역 세부수칙안내서' 참고(4.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

 

   붙임: 해제 고시 등 참고

       

 

자료관리 담당자

녹산동
조하나 (051-970-4629)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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