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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2. 4. 18. ~ 6. 17.
♤ 대상: 출입구 단차가 있는 30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대상시설 제외
♤ 지원내용: 시설 출입구에 맞는 경사로 설치(고정형 또는 이동형)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필요시) ※신청시 시설주 동의 필수
♤ 제출장소: 남구청 주민복지과(장애인복지팀)
♤ 선정기준: 현장실사 및 선정기준표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확정
♤ 문의처: 남구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607-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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