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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 · 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등 반려견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 반려견 안전조치 주요내용
1)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함(기존과 동일)
2)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함(개정)
3)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신설)
※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존과 동일)
▷ 문의 : 일자리경제과 ☎ 051-607-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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