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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및 착한 임대인 참여 확산을 위한
「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022년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1~11월중)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
○ 신청요건
- (임대인)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 *임차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상가건물
- (임차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단, 제조업 등 10명 미만) 등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재산세(건물분) 지원(임대료 인하액 內 최대 200만원)
※ 임대료 인하액 산정 시 관리비, 부가세 제외
○ 신청기간 : 2022. 3. 28.(월) ~ 10. 31.(월)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구 · 군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문 의 : 남구 일자리경제과 ☎ 051-607-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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