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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안내>
1. 기 간: 2022. 2월 ~ 12월
2. 신청방법: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 신청서 제출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첨부) → [붙임] 참조
3. 신청대상
1)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 개조하여 주택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희망하는 주민
2) 이웃 간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3) 자기소유 주택 안의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려는 자
4. 지급한도: 건당 최대 400만 원 → 대문철거, 담장개조 등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제반 소요비용의 70% 지원)
5. 문 의: 서구청 교통행정과(☏240-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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