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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구민 건강 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
○ 신 청 자: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
(※ 토지소유자 상이 시 동의서 첨부)
○ 신청기간: 2022. 3. 28. ~ 6. 30.(1차) (※ 신청자 미달 시 2차 접수 예정)
○ 지원규모
▷ 주택 슬레이트 처리: 100동, 취약계층: 전액지원, 일반가구: 최대 432만원/동
- 지붕개량비 자부담, 지붕철거 최대 지원비 초과 시 자부담
▷ 소규모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3동, 전액지원(200㎡미만)
- 면적 200㎡ 초과시 자부담 발생
▷ 취약계층 지붕개량: 30동, 최대 800만원/동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
- 1차 접수 후 남는 지붕개량 지원금은 일반가구 지원 (선착순, 최대 460만 원/동)
○ 문 의: 환경위생과(☎240-4384), 각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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