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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상향 개요
가. 시 행 일 : 2022. 04. 14.(목)부터
나. 상향 및 개정 내용
○ 지연일수 30일 이내 : 현행 2만원 ➡ 개정 4만원
○ 이후 매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 개정 매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씩
○ 114일 초과 시(최고과태료) : 현행 30만원 ➡ 개정 60만원
○ 1년 이상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운행정지명령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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