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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021. 10. 1.~12. 31. 영업시간 제한·시설내 인원제한 업종 중
2019년 4분기 대비 매출감소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업체
❍ 지급한도 : 하한액(분기 50만원), 상한액(분기 1억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원칙(소상공인 손실보상.kr)
※ 현장접수(병행) : 사하구청 제1별관 다목적실
▷ 신청기간 : 2022. 3. 10.(목) ~ 6. 30.(목)
▷ 지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 주 관 : 중소벤처기업부
❍ 문 의 : 전용상담콜센터(☎1533-3300)
구청상담전화(☎220-4498,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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