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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사업 안내

부서명
장림1동
전화번호
051-220-5272
작성자
정설아
작성일
2022-03-02
조회수
183
내용

 

  ❍ 지원대상 : 2021. 10. 1.~12. 31. 영업시간 제한·시설내 인원제한 업종 중

                2019년 4분기 대비 매출감소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업체

  ❍ 지급한도 : 하한액(분기 50만원), 상한액(분기 1억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원칙(소상공인 손실보상.kr)

    ※ 현장접수(병행) : 사하구청 제1별관 다목적실

     ▷ 신청기간 : 2022. 3. 10.(목) ~ 6. 30.(목)  

     ▷ 지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 주    관 : 중소벤처기업부

  ❍ 문    의 : 전용상담콜센터(☎1533-3300)

                   구청상담전화(☎220-4498,4499)

자료관리 담당자

장림1동
정설아 (051-220-527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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