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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지원을 통한 최저생활 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 1. ~ 12. 31.
❍ 지원대상: 비수급 빈곤층 320여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불가)
❍ 선정기준
- (소득기준)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재산기준)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5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폐지
※ 단,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제외
❍ 지원내용: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연료비
❍ 문의사항: 051-605-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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