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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대상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족
* ①자녀를 양육하는 ②부모가 모두 ③청소년(만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 지원내용 : 자녀 학습정서지원, 긴급돌봄, 부모교육, 심리상담. 법률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 수행기관 : 6개소(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첨부파일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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