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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7조제3항 등에 의거하여 다대2동 삼환아파트 후문 노상공영주차장을 아래와 같이 폐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지일자 : 2022. 3. 17.(목) 이후
- 취지 및 목적 : 「주차장법」 제7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보호
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
- 폐지구역 : 탑마트 후문 ~ 현대아파트 105동 옹벽 일원
- 폐지구간 : 총 68면 ▷ 어린이 보호구역 내 43면, 어린이 보호규역 외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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