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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 2. 1.부터 시행하는
북구 「구민안전보험」 중 ‘감염병 사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보장항목 : 감염병 사망(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 보장금액 : 500만원
○ 보장대상 : 2022. 2. 1.부터 사망한 사람 중 사망 당시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협조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례비 지급 신청 시 구민안전보험 청구 안내
- 보험금 청구 확인 방법 ► 붙임1 참조
- 청 구 자 : 사망자의 법정상속인
- 보험문의 : Tel) 1577-5939 / Fax) 02-3148-9955
붙임 보험금 청구 확인 방법 1부
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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