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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사업
○ 접수기간 : 2022년 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5월 31일까지 우선지원가구 집중 접수)
○ 지원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우선지원(전액지원), 일반가구(352만원/가구)
- (비주택 슬레이트 철처,처리) 200m2 이하 전액지원/가구
- (지붕 개량 지원) : 우선지원(800만원/가구), 일반가구(300만원/가구)
※ 우선가구 지원 후 잔여예산 발생시 일반가구 지원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로 선정
1. 작은 면적
2. 우선지원가구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취약계층
3. 타 사업과 연계 가능
4.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 문의 : 사하구청 환경위생과(☎22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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