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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의무자
○ 2012. 7. 1. 이전 경유자동차 소유자(최초 등록일 기준)
◈ 부과산정기간 : 2021. 7. 1. ~ 12. 31.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므로 해당기간 중 폐차·명의 변경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기간만큼 일할계산 되므로 현재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담금 산정기준
○ 자동차 : 배기량, 차령 등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많이 부과)
◈ 납부기간 : 2022. 3. 16. ~ 3. 31.
◈ 납부방법 : 시중은행, 인터넷(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ARS(☎1544-1414), 신용카드
○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접속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또는 간단조회 후, 신용카드․계좌이체 납부가능
○ 가상계좌 납부, 전국 시중은행, ARS 납부
◈ 문 의 처 : 사하구청 환경위생과 (☎220-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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