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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 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미혼한부모가족, 부자가족, 모자가족)
- 기본 요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 후 자립생활 및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출산 전·후의 미혼모도 입주 가능
- 우대 사항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의지가 확고한 자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본인이 수립한 자립계획이 있으나 주거비용·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실행이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2. 입주절차 및 선정방법
○ 입주절차
신청서 제출 및
담당자 상담
→
입주자 선정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약정서 체결 등
입주절차 진행
→
입주
○ 선정방법
-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 확인 및 자립 가능성(취업 여부·자격증 소지 여부 등)과 주거지원 필요성(자녀 연령, 소득 정도 등)을 종합 심의·검토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입주자 우선순위 결과에 따라, 입주 기회 부여
※ 선순위 자가 입주를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 자를 입주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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