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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임신부 신속항원검사키트 지급

부서명
하단2동
전화번호
051-220-5182
작성자
이채원
작성일
2022-03-10
조회수
86
내용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22. 3월 현재 임신부 중 신청자

 

     * 지원대상 추계 : 총 33만명(’20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신청 기준)

 

 ○ (지원내용) 임신부 1인당 신속항원검사키트 10개(주2회, 5주간 사용분)

 

 ○ (신청 및 배부기간) ‘22. 3. 7. ~  3. 31. 

     * 신속항원검사키트 납품, 배송상황 고려하여 예상되는 배부가능 시기가 다를 경우 관내(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임신부 대상 반드시 별도 안내 및 홍보 필요

 ○ (배부일정) 시·군·구 에 2차에 걸쳐 총 330만개 배부

 

     * 1차(3월 1주~2주) 132만개, 2차(3월 3주~5주) 198만개

 

□ 지급 방안

 

 ○ (읍·면·동 배분) 시·군·구는 관할 보건소의 등록 임산부 현황 등 고려하여 관내 읍·면·동에 지원 물량 할당·배부

 

     * 보건소 업무경감을 위해 읍·면·동 전달체계 활용(건강정책과-1214호/22.2.18, ’보건소 방역 외 업무 일시 중단 알림 및 협조 요청‘ 참조)

 

   - 읍·면·동별 할당·배부 물량에 대한 관리대장(서식1) 작성·보관

 

 ○ (임신부 지급) 읍·면·동은 지급 신청자에 대해 임신 사실을 확인*(임신확인서, 임산부수첩 등) 후 1인당 10개 지원**

     * 임신여부 확인은 임신확인서, 임산부수첩 외 초음파사진, 앱(ex. 세이베베, 마미톡 등)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폭넓게 인정(외국인 포함)

    **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대리 수령 가능(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 임산부 개인별 지원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대장(서식2) 작성

 

     * 중복수령 방지를 위해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서 지원이 원칙. 관할이 아닌 읍·면·동에서 신청받은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중복 수령 확인 후 지원 가능

 

   - 잔여 수량 발생시, 사업기간 연장 또는 향후 지원 대비하여 비축

자료관리 담당자

하단2동
이채원 (051-220-518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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