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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2022. 1. 6.)에 따라
2022. 4. 1.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가 다시 시행됩니다.
○ 기 간 :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
○ 규제내용 :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 재실시
○ 규제대상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ex)카페, 식당 등
○ 규제품목
- 1회용 컵 · 접시 · 용기 (합성수지 · 금속박 재질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 포크 ·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규제예정(2022.11.24.부터 규제)
- 1회용 종이컵
- 1회용 플라스틱 빨대 · 젓는 막대
○ 문 의 : 자원순환과(☎ 051-607-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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