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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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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부서명
대연3동
전화번호
051-607-6642
작성자
정현선
작성일
2022-04-02
조회수
212
첨부파일
내용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2022. 1. 6.)에 따라

   2022. 4. 1.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가 다시 시행됩니다.

 

  ○ 기      간 :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

  ○ 규제내용 :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 재실시

  ○ 규제대상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ex)카페, 식당 등

  ○ 규제품목

     - 1회용 컵 · 접시 · 용기 (합성수지 · 금속박 재질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 포크 ·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규제예정(2022.11.24.부터 규제)

     - 1회용 종이컵

     - 1회용 플라스틱 빨대 · 젓는 막대

  ○ 문      의 : 자원순환과(☎ 051-607-4452)

자료관리 담당자

대연3동
정현선 (051-607-664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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