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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2.1.28. 시행)」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에 따라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행위 및 충전방해행위일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위반행위별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배부된 홍보문을 참고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의 이용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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