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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2. 3. 28.자로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추진내용 : 개별 문자 발송하던 격리통지서를 대상자가 직접 구 홈페이지 접속하여, 즉시 조회 ․ 발급 가능하도록 온라인 발급시스템 구축
- 발급대상 : ‘22. 3. 1.검사자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 *격리통지서 실수요 감안
- 발급방법 : 북구 홈페이지 방문 →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조회 및 출력’ 배너 → 본인인증(이름, 생년월일 등) → 격리통지서 조회 및 발급
※ 코로나19 확진 후, 1~2일 후 격리통지서 조회 및 발급 가능
-격리기간
○검체채취일: 3. 1. ~ 3. 13. / pcr / 격리시작일(양성결과 통보일, pcr의검사의 경우 익일) / 격리종료일(검체채취일로부터7일) / 격리기간(6일)
○검체채취일: 3. 14. 이후/ pcr, 신속항원검사 / 격리시작일(검체채취일) / 격리종료일(검체채취일로부터7일) / 격리기간(7일)
※ 격리기간 구분이유
‣ 기존 양성결과 통보일을 격리시작일 기준으로 하면, PCR검사(익일)와 신속항원검사(당일)의 양성결과 통보일이 다르기 때문에 격리기간이 다름
‣ 보건소로부터 통보되는 재택치료자 명단에는, 코로나19 검사방법 구분이 없어, 격리시작일을 코로나검사일(검체채취일)로 확정하여 격리기간을 통일
‣ 다만, 3. 14.부터 신속항원검사(RAT) 양성판정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정하였으므로 3. 14. 이전 검사자는 양성결과 통보일을 격리시작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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