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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또는 본인이 공무원 또는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재직자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문자로 받은 격리통지서 이미지를 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메일주소 : kem0617@korea.kr, 팩스번호 : 051-896-3571)
▷ 신청서를 작성 후 통장사본, 신분증을 같이 제출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수에 따른 지원 월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에 위 격리일수를 곱하여 지원 (2022.3.16.이전 확진자)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기준(2022.3.16.이전확진자)> (단위 : 원/14일 월액)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지원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 2022.3.16.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는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적용
유급휴가비용 1일 상한액도 73,000원 → 45,000원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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