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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
<주요 개정사항>
가.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조정(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나. 유급휴가비용 1일 상한액 조정(7,3000원→45,000원)
○(신청자)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함(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지원인원)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되, 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원
* 단, 입원・격리자 본인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
○(지원기간) 개별 격리자의 격리일수는 지원기간에 반영하지 않음
☞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함에 유의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즉, 가구 내 격리자 또는 수동감시자가 양성판정으로 확진자 전환)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신청・지급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통지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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