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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개정사항 알림

부서명
안락2동
전화번호
051-550-6528
작성자
이나영
작성일
2022-02-15
조회수
327
내용

2022. 2. 14.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

 

                       < 주요 개정사항>

가.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변경(가구 구성원→가구내 격리자 수)

나.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추가지원 폐지

다. 유급휴가비용 1일 상한액 조정(13만원→73,000원)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자료관리 담당자

안락2동
이나영 (051-550-6528)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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