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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12.부터 시작하는「 2022년도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위해 지역대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 및 대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 부탁드립니다.
□ 추진근거
- 민방위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코로나19 관련 2022년도 민방위 교육 변경 지침」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273(2022.1.28.)호
□ 추진개요
- 대상: 서구 지역·직장 민방위 대원 및 대장 5.500여명
- 기간: 2022. 4월 ~ 11월
※ 지방선거(6.1) 선거기간(14일간 / 5.19. ~ 6.1.)) 중 민방위 교육 금지
- 운영: 사이버교육 및 전자통지 전문업체에 위탁
- 교육시간
▷ (1 ~ 2년차) 집합교육(4시간) → 사이버교육(1시간)
▷ (3 ~ 4년차) 사이버교육(2시간) → 사이버교육(1시간)
▷ (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1시간) →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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