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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외식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안내(전포2동)

부서명
전포2동
전화번호
051-605-6662
작성자
김영주
작성일
2022-03-15
조회수
141
내용

  ○(사업목적)코로나19 피해 외식업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 강화

  ○(지원규모)부산지역 소상공인 중 외식업종* 10,000건  ※ 배달의민족 미가맹점 신청가능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음식업, 일반음식업, 휴게음식업, 프랜차이즈체인화 음식점 (약 5만개소)

  ○(가입대상)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시설, 집기, 재고자산 포함)

  ○(보상금액)상가 7천만원, 재고자산 2천만원 내 실손보상*

     * 보험 미가입 시 자연재난 피해지원 : 최대 2백만원(市 재해구호기금)

  ○(보험기간)1년 단위(소멸성 보험)

  ○(지원내역)소상공인 자부담 보험료 전액(평균 3만원/年)

    - 국비 56.5%, 지방비(시 50%, 구․군 50%) 23.5%, ㈜우아한형제들 20%

     *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상금액 및 보험료 변경 가능

  ○(추진일정)보험접수(‘22.3~4), 보험적용(’22.5 ~ ‘23. 4)

    

   <풍수해보험>    *‘20년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신설

 ◦(사업목적)자연재난 피해시 사유재산 자율방재능력 제고 및 생활안정 기여

 ◦(대상재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보험대상)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보험료지원)총보험료의 70% 이상(국비 56.5%, 지방비 13.5%)  

     *가입 확대 위해 자부담(30%) 중 지방비 추가지원(부산)으로 소상공인 최종부담 20% 

 ◦(사업관장/운영)행정안전부/6개 보험사업자

 ◦(사 업 비)360백만원(시 180, 구군 180) ▸ 市 자연재난과

 

 

  ○ 관련 민원 문의 시 접수방법 안내

   - 인터넷(www.insboon.com), 이메일(nexsol2020@naver.com)

   - 현장 또는 우편: 센텀중앙로 48 에이스하이테크 704, (FAX)070-8670-1046

   - 문의처: 051-911-5225/070-8670-1045

자료관리 담당자

전포2동
김영주 (051-605-666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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