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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2년 1월 ~ 12월(조기종료 가능)
○ 사 업 량 : 20마리(선착순 접수)
○ 지원대상 :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사)유기동물 및 동물보호협회에서 동물을 입양한자
○ 지원내용 : 유기동물 입양시 소요되는 입양 부담비용 지원
○ 마리당 최대 250천원 이내(지원 60%, 자부담 40%)
- 유기동물 입양시 소요되는 입양자 부담비용 중 최대 60% 지원
- 지원한도액 : 입양 1마리당 최대 150,000원
- 입양자 부담비용이 250,000원 이상일 경우 최대 150,000원 지원, 250,000원 미만일 경우 총 금액의 60%까지 지원
○ 입양자 부담비용 지원 범위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가입비
○ 구비서류: ➀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발급) ➁입양비 청구서
➂통장사본 ➃진료비 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사본(붙임)
○ 신청접수 : 일자리경제과 동물보호계(방문, FAX, 메일)
○ 신청기간 :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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