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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수영2지구지적재조사사업」완료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게시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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