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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차량관련 과태료 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 체납발생일부터 60일 경과하고 체납 합계액이 30만원 이상(과태료)
기 간: 2021. 3. 1.부터 연중계속
영치활동 주요장소
☞ 차량 밀집지역: 아파트 및 주택가 인접도로
☞ 다중 집합지역: 관공서, 학교, 상가(대형마트), 주차장 등
영치활동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
문 의
☞ 교통행정과 ☎ (051) 519-4509, 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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