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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금정구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 지원 안내>
ㅇ 지원대상 :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공동주택 포함) 및 소규모 상가
ㅇ 신청자격 :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사용자), 대표자(입주자대표회)
ㅇ 설치내용
-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탈·부착이 용이한 시설을 설치하며, 침수높이에 따라 시설 높이 결정
- 설치 완료후 침수방지시설은 건축물 소유자(사용자)가 유지·관리
ㅇ 접 수 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안전관리과
ㅇ 신청기간 : 2022년 1월 중
ㅇ 문 의 : 금정구청 안전관리과(☎ 519-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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