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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2. 3. 9.(수)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거소투표
- 신고기간 : 2. 9.(수) ∼ 2. 13.(일)
- 신고방법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소지 구‧시‧군(읍‧면‧동 포함)의 장에게 직접 제출 또는 우편 발송
- 신고대상 :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
- 사전투표소 :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 사전투표기간 : 3. 4.(금) ∼ 3. 5.(토)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일투표
-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
- 투표시간 : 3. 9.(수)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 준비물 : 신분증명서 지참
* 신분증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방역지침 준수
※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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