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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환경부훈령 제1462호, '20.8.24., 개정 '20.12.25. 시행)에 따라 '21. 12. 25.부터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2. 현재 주민들이 기존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으로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해당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아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 및 주변 환경을 위해서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붙임: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 배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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