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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부서명
만덕1동
전화번호
0513096422
작성자
박진홍
작성일
2022-01-26
조회수
207
내용

 

 <2022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이란? 

   ☞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시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

※ 1월 연납 신고․납부 기한 : 2022. 1. 16. ~ 2. 3.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x 10% → 약 9.15% 공제 [2021년 지방세법 개정]

※ 2022년 1월 연납 공제액(납부기한 2022. 2. 3.) 

    예시)자동차세 10만원(연세액) x 334/365 x 10% = 9,150원(약 9.15% 공제)

※요일제 차량은 가입 후 연납 세액의 10%가 추가 공제됩니다.

 

▣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

 ◆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 부산사이버지방세청(www.etax.busan.go.kr) / 위택스(www.wetax.go.kr)

  ◎ 전화   신청 : 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 ☎051-309-4215   

 ◆ 납부 방법              

  ◎ 인터넷 납부 : 부산사이버지방세청(www.etax.busan.go.kr) / 위택스(www.wetax.go.kr)

  ◎ A R S 납부 : 1544-1414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국민, BC, 우리, 농협, 씨티카드, 핸드폰 소액결제 납부 가능(10만원 미만, 수수료 있음)

  ◎ 모바일 납부 : 스마트위택스, 모바일지로 등

  ◎ 가 상 계 좌 :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납부계좌 또는 전용 가상계좌 납부

  ◎ 전국은행 금융기관 ATM기 납부(해당은행 신용카드 외엔 수수료 있음)

     → 신용(현금)카드, 통장 투입 후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 문의 : 북구청 세무2과 (☎309-4215)

자료관리 담당자

만덕1동
박진홍 (051309642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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