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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이란?
☞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시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
※ 1월 연납 신고․납부 기한 : 2022. 1. 16. ~ 2. 3.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x 10% → 약 9.15% 공제 [2021년 지방세법 개정]
※ 2022년 1월 연납 공제액(납부기한 2022. 2. 3.)
예시)자동차세 10만원(연세액) x 334/365 x 10% = 9,150원(약 9.15% 공제)
※요일제 차량은 가입 후 연납 세액의 10%가 추가 공제됩니다.
▣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
◆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 부산사이버지방세청(www.etax.busan.go.kr) / 위택스(www.wetax.go.kr)
◎ 전화 신청 : 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 ☎051-309-4215
◆ 납부 방법
◎ 인터넷 납부 : 부산사이버지방세청(www.etax.busan.go.kr) / 위택스(www.wetax.go.kr)
◎ A R S 납부 : 1544-1414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국민, BC, 우리, 농협, 씨티카드, 핸드폰 소액결제 납부 가능(10만원 미만, 수수료 있음)
◎ 모바일 납부 : 스마트위택스, 모바일지로 등
◎ 가 상 계 좌 :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납부계좌 또는 전용 가상계좌 납부
◎ 전국은행 금융기관 ATM기 납부(해당은행 신용카드 외엔 수수료 있음)
→ 신용(현금)카드, 통장 투입 후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 문의 : 북구청 세무2과 (☎309-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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