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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조정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 조정사항 안내

부서명
녹산동
전화번호
051-970-4629
작성자
조하나
작성일
2022-01-18
조회수
145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설 조정 방안 논의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비말 생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2022.1.18.(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함에 따른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시설(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백화점·대규모점포 등* ▴학원 등**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가. 적용기간: 2022.1.17.(월) 0시 ~ 2.6.(일) 24시 ※ 조정된 방역패스 적용기간: 2022.1.18.(화) ~ 별도 안내 시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다. 경과규정 등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2022.3.1.부터 적용

       - 계도기간 1개월(‘22.3.1.~3.31.) 부여, ’22.4.1.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2)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2.7.(월) 05시까지 적용

 

  붙임: 내용 참조

자료관리 담당자

녹산동
조하나 (051-970-4629)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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