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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시행 안내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환경부훈령 제1462호, '20.8.24 개정)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시 행 일: 2021.12.25.(토)
❍ 내 용
▸투명페트병(음료,생수 등)은 투명봉투에 담아 별도 배출
▸유색페트병은 플라스틱류로 배출
❍ 배출방법
▸ 내용물을 헹구고 비우고 → 라벨 제거 → 뚜껑을 닫아 찌그러뜨리기 → 수요일에 문전배출
❍ 문 의: 북구청 자원순환과(☎ 30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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