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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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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차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사업 홍보

부서명
대연4동
전화번호
051-607-6666
작성자
편소희
작성일
2021-11-25
조회수
188
첨부파일
내용

  󰏚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코로나19 증상으로 자발적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한 비정규직 취약노동자(단기간, 일용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무 자가격리자는 지원 제외(코로나19 생활지원금과 중복수령 불가)

    나. 지원금액 : 1인당 23만원(1회에 한함)

    다. 신청기간 : 2021. 12. 1.(수) 9:00 ~ 별도 사업 종료 공고 시까지

    라. 신청방법 : 온라인(부산시 홈페이지) 또는 우편(부산시청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

자료관리 담당자

대연4동
편소희 (051-607-6666)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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