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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코로나19 증상으로 자발적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한 비정규직 취약노동자(단기간, 일용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무 자가격리자는 지원 제외(코로나19 생활지원금과 중복수령 불가)
나. 지원금액 : 1인당 23만원(1회에 한함)
다. 신청기간 : 2021. 12. 1.(수) 9:00 ~ 별도 사업 종료 공고 시까지
라. 신청방법 : 온라인(부산시 홈페이지) 또는 우편(부산시청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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