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라 방역수칙 현장 적용 시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한 모임·행사 방역지침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정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모임행사 ○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워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예외적 허용
- (1명~9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
- (100명~4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가능 결혼식·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은 종전과 같음
- (500명 이상) 500명 이상 행사* 원칙적 금지임. 취식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500명 이상의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③ (지역)축제는 기 발송한 市 주관 부서 공문 반드시 참고 바람(①문화예술과, ②체육진흥과, ③사회재난과)
※ 물, 무알콜 음료는 제공 가능
(참고사항) 행사의 주최자·목적·형식
①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며,
②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
③ 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기본방역수칙 ○육성응원 금지, 좌석 이동 금지 등
(스포츠관람)
기본방역수칙 ○접종증명 관련 예외자 부분(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삭제 오기정정
(경마·경륜·
경정, 카지노)
가. 적용기간: 2021.11.13.(토)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붙임: 전국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