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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ㅇ 적용기간 : 2021.11. 1.~
ㅇ 주요내용
▷ 기본방역수칙 준수(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 등)
▷ 사적모임
- 1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완료 구분 없음)
- (식당·카페) 12명까지 가능하나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이용가능
▷ 기타 행사, 모임
-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 ①접종완료자 ②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③18세 이하 ④완치자 ⑤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의사소견서 필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covid19/Prevention07.do)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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