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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예시◂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ㆍ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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