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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에서 민선7기 빈집재생활성화 공약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빈집정비사업 추진하오니
붙임의 신청서 비치 등으로 빈집 소유자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폐가철거사업
○ 지원대상 :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차장, 쉼터,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 예산지원 : 동당 1천1백만원 지원(초과분 건물주 부담)
○ 세부내용 : [붙임2] 참조
2. 빈집활용(햇살둥지)사업
○ 지원대상 : 리모델링 후 주변시세의 반값에 3년 이상 전∙월세 임대코자 소유자가 동의한 공가
(※반값의 개념: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 이하)
○ 예산지원 : 총 공사비의 2/3 범위 내, 최대 18백만원 지원(초과분 건물주 부담)
○ 세부내용 : [붙임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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