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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안전조치 추가 (제11조) ☞ 2021.10.14. 시행
▷ 시장ㆍ군수등이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해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안전조치를 추가
❍ 빈집에 대한 신고 규정 신설(제11조의3 신설) ☞ 2021.10.14. 시행
❍ 빈집 이행강제금 규정 신설(제65조 신설) ☞ 2021.10.14. 시행
▷ 시장·군수등은 빈집의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상당한 기한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 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 안전조치 미이행 : 시가표준액 1/2 × 건물연면적 × 0.4(비율)
▷ 철거조치 미이행 : 시가표준액 1/2 × 건물연면적 × 0.8(비율)
※ 영 제46조에 따라 위 비율은 1/2 범위에서 조례로 낮추어 정할 수 있으며,부산시조례 개정 예정임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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