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중장년, 저소득층 등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지원대상 ▶ 미취업 청·중장년 및 만15~69세 저소득층 등
○ (1유형)
- 요건심사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4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청년): 청년(만18~34세)중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4억이하
- 선발형(비경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4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일 것
○ (2유형)
- 청년: 만18세 ~ 34세
- 중장년: 중위소득 100%이하
- 저소득층 등: 중위소득50%초과 ~ 60%이하, 특정계층, 월250만원 미만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영세자영업자 등
※ 1유형 요건심사형 미해당시 선발형(청년,비경활), 2유형 심사 진행
※ 대학 재학생의 경우, 현재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경우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1유형):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 6개월)
○ (2유형)
- 1단계 상담 및 진단▶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 2단계 직업능력향상▶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000원X 최대 6개월
- 3단계 취업알선▶ 취업성공수당 (1유형 참가자(중위소득 60%이하), 2유형 참가자
(중위소득 60%이하 또는 특정계층) 최대 150만원)
▣ 신청방법: 온라인(www.work.go.kr/kua 혹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문의: 국번없이 1350, 국민취업지원2팀 051-330-9897
※ 붙임: 안내 리플릿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