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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부서명
녹산동
전화번호
051-970-4621
작성자
이정민
작성일
2021-11-01
조회수
206
첨부파일
내용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중장년, 저소득층 등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지원대상 ▶ 미취업 청·중장년 및 만15~69세 저소득층 등

  ○ (1유형) 

     - 요건심사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4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청년): 청년(만18~34세)중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4억이하

     -  선발형(비경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4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일 것 

  ○ (2유형) 

    - 청년: 만18세 ~ 34세

    - 중장년: 중위소득 100%이하

    - 저소득층 등: 중위소득50%초과 ~ 60%이하, 특정계층, 월250만원 미만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영세자영업자 등

      ※ 1유형 요건심사형 미해당시 선발형(청년,비경활), 2유형 심사 진행

 ※ 대학 재학생의 경우, 현재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경우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1유형):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 6개월)

  ○ (2유형)

 - 1단계 상담 및 진단▶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 2단계 직업능력향상▶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000원X 최대 6개월

    - 3단계 취업알선▶ 취업성공수당 (1유형 참가자(중위소득 60%이하), 2유형 참가자

      (중위소득 60%이하 또는 특정계층) 최대 150만원)

 

▣ 신청방법: 온라인(www.work.go.kr/kua 혹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문의: 국번없이 1350,  국민취업지원2팀 051-330-9897

 

※ 붙임: 안내 리플릿 

 

자료관리 담당자

녹산동
이정민 (051-970-4621)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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