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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2021.11.01.~)

부서명
대연4동
전화번호
051-607-6666
작성자
김이슬
작성일
2021-11-01
조회수
161
내용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 기본방역수칙 :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 사적모임: 1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완료 여부 구분 없음)

                 (식당˙카페) 12명까지 가능하나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이용가능

- 유흥시설5총,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4시까지, (밀집도) 제한없음, (이용가능대상) 접조완료자, 완치자

                                           (취식가능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접종 완료자만 이용가능)

-(코인)코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제한없음, (밀집도) 제한없음,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무 적용(접종완료자만 이용가능)

-식당˙카페(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설치

                             (이용가능대상) 제한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취식가능여부) 가능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없음 (밀집도)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칸 띄우기 해제

                       (취식가능여부) 불가능 ※(영화관) 접종완료자등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이용가능대상)제한없음

 

정확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covid19/Prevention07.do)를 확인해주세요

자료관리 담당자

대연4동
김이슬 (051-607-6666)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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