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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과 관련하여 ‘현장접수센터’ 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센터 운영
○ 접수기간: ‘21. 11. 3. ~ 12. 31. (※온라인: 10.27.부터)
○ 대 상: ‘21. 7. 7. ~ 9. 30.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지원금액: 손실된 금액의 80%까지 지원(분기별 상한 1억원, 하한10만원)
○ 접수센터: 강서구청 1층 소회의실
○ 내 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접수·입력,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안내
○ 문 의 처
-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소상공인손실보상.kr)
- 전 화: ☎1533-3300(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평일 09~18시 운영)
☎970-4961~4965(강서구청 현장접수센터, 평일 09~18시 운영)
붙임: 방역조치기간(손실보상), 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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