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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운영개요
❍ 이용대상 : 북구 지방세 납세자
❍ 내 용 :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처리
◈ 인스타그램 계정 개설
❍ 검색창에 "납세자보호" 검색하셔서 북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팔로우 해주세요.
❍ 아이디 : @bsbgnapse_2018
◈ 문 의 : 북구청 민원봉사과 (☎ 309-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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