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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관련 홍보

부서명
녹산동
전화번호
051-970-4626
작성자
이정민
작성일
2021-10-25
조회수
148
첨부파일
내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과태료 및 범칙금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1. 10. 21.(목)

○ 내  용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연중 24시간)

            ⇒  단 예외적으로 시·도 경찰청장이 허용한 곳에서만 주·정차 가능

            ⇒  안전표지가 설치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구역은 5분 이내 주정차 가능 

 

    ㅇ 승합자동차 등 : 일반도로 - 5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13만원

    ㅇ 승용자동차 등 : 일반도로 - 4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12만원

    ㅇ 이륜자동차 등 : 일반도로 - 3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9만원

    ㅇ 자전거 등       : 일반도로 - 2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6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상향부과(2021.5.11.시행) :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적용

 

 붙임 : 관련 법조문 참조

자료관리 담당자

녹산동
이정민 (051-970-4626)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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