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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2020. 12. 1. 현재 자동차, 덤프·콘크리트믹스트럭 소유자
❍ 납부기한 : 2020. 12. 16. ~ 12. 31.
❍ 과세표준
▷ 승용자동차 : 배기량 × CC당 세액(80~200원) × ( 1-차령경감률)
▷ 승합·화물자동차 : 승차인원 및 적재정량별 정액세율
❍ 납부방법: 금융기관, 인터넷,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ARS 등
❍ 문 의 : 금정구청 세무2과(☎519-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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