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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20. 12. 25. 부터 투명 페트병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투명페트병(생수,음료병) 분리배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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