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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내용 변경

부서명
장전1동
전화번호
051-519-5282
작성자
유현주
작성일
2020-11-04
조회수
752
내용

  ❍ 신청기간 : (온라인) / (현장접수) 

    ▷ 온 라 인 : 2020. 10. 12. ~ 11. 6. ▸ www.bokjiro.go.kr

    ▷ 현장접수 : 2020. 10. 19. ~ 11. 6.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    상 

    ▷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 19 피해 관련 지원 받지 못한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 등 제외

 

    [1유형]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감소 25%이상 발생 가구(기존)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추가) : [1유형] 이외 소득 감소자

      (25% 이내 소득감소, 서류 제출이 어려운 가구 등) 

    ※ [1유형-기존대상] 우선지급, [2유형]은 예산범위 내 지급 결정

  ❍ 선정기준 

    ▷ 소득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1,318천원이하)

    ▷ 재산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지원금액 : 1인 400천원/2인 600천원/3인 800천원/4인 1,000천원 

  ❍ 지급절차 : 신청→기준충족 여부 확인→지급결정→현금 계좌지급

  ❍ 문    의 : 장전1동(☎519-5286)

자료관리 담당자

장전1동
유현주 (051-519-528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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